평택해경, 8일간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 발령
2월 27일~3월 6일까지 해안가 활동 시 더욱 주의 필요해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최진모)는 조석간만의 차가 커지는 대조기로 2월 27일부터 3월 6일까지 8일간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고 2월 26일 밝혔다.
연안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해역에서 안전사고가 반복, 지속적으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예보제다.
대조기는 만조와 간조의 차이가 큰 시기로 조류의 흐름이 빨라지고 해안가의 지형이 빠르게 변화하여 고립이나 익수 등의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로, 해빙기와 더불어 대조기인 2월 27일부터 3월 6일 기간, 실외(해안가 등)에서의 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만큼 연안체험활동 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평택해경은 이번 연안사고 위험예보제 기간 동안 침수, 고립 사고 등 연안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방파제, 슬립웨이 등 위험지역, 사고 발생 취약지역 중심으로 예방 순찰을 강화한다.
또한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알려 대국민 안전 정보를 제공해 연안 사고 예방에 나서는 한편 긴급 태세를 유지하는 등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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