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0-03(금)
 


체육회장 벌금.jpg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외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형사3단독 송승환 판사는 18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종근 평택시체육회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평택경찰서는 체육회장 선거에서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고발장을 접수한 후 평택시체육회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으며, 2023년 4월 해당 혐의로 박 회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어 검찰은 박종근 회장이 평택시체육회장 선거 과정에서 체육회 사무국 직원들이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평택시 체육회장직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이권 개입 가능성이 낮다는 점, 박 회장이 개인 자금을 활용해 체육회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직을 상실하게 되지만, 박 회장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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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근 평택시체육회장, 위탁선거법 위반 벌금형 “회장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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