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0-0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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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주민등록증 <제공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부터 시범 운영 중인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지역을 2월 14일부터 3월 14일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기술적·제도적 개선 사항 발굴 및 보완, 체계적 민원 처리 등을 위해 3단계로 나눠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경기도는 2월 28일부터 신청·발급이 가능하다. 


오는 3월 28일부터는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으며, 3월 27일까지는 주민등록지 관할 지자체 주민센터에서만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발급이 가능하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이 희망하는 경우에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에 설치해야 한다.


발급 방법은 2가지로, 먼저 IC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을 신청·발급받으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본인의 휴대전화에 IC 주민등록증을 접촉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직접 발급·재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IC 주민등록증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도입한 실물 주민등록증으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 때 서식에서 ‘IC칩 내장’을 선택해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실물(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용 QR 코드를 촬영하는데,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비용은 무료다. 다만 주민등록증의 사진과 신청자의 외모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앱을 통한 안면인식이 불가해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필요할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에서 국민의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킬 것”이라며 “오는 28일부터는 전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행정기관, 금융기관, 병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주요 공공서비스와 모바일 금융서비스 사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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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전국 확대… 14일부터 단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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