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19일은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이날은 아동학대 문제를 부각시키고 효과적인 예방프로그램 필요성을 전 세계에 상기시키기 위해 비정부 국제기구인 여성세계정상기금(WWSF, Women's World Summit Foundation)에 의해 2000년 11월 19일 제정됐다.
또 11월 20일은 세계 아동의 날이다. 이 역시 전 세계 어린이들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1954년 유엔(UN)에 의해 채택됐으며, 1959년 11월 20일 유엔 총회에서 ‘아동 권리 선언’을 채택했고, 이어 1989년 11월 20일에는 ‘아동 권리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아동 권리 협약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196개국이 협약 조항을 지키기 위해 합의했으며, 비차별, 아동 이익 최우선, 생존·발달권, 아동 의견 존중이라는 4대 기본 원칙과 생존·보호·발달·참여 등의 아동의 권리를 규정한 국제인권협약이다.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는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과 세계 아동의 날을 맞아 민간 공익 단체 및 시민단체와 함께 아동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와 축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평택시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들의 권리 존중을 시민들에게 상기시키는 동시에 아동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하는 행사가 전무하다시피 하다. 조금 아쉽다.
지역구성원 누구나 쉽게 “어린이들은 우리나라의 미래이며, 어린이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평택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아동의 권리를 규정한 국제인권협약을 비준한지 33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등 아동학대에 놓인 아이들이 존재하고 있다.
일례로 2016년 3월, 평택에서도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에서 학대를 받다가 아동이 살해당한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당시 피해자인 A군은 6세였으며, 언제나 굶주렸고 심지어 곰팡이가 낀 밥을 먹기도 했다고 알려졌다. 더 슬픈 일은 아이가 옷에 대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한겨울에 옷을 모두 벗기고 온몸에 찬물을 뿌린 후 그대로 화장실에 방치해 A군은 결국 사망했고, 부모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시신을 암매장해 평택시민은 물론 전 국민에게 충격과 슬픔을 줬다.
이 사건 이후에도 어른들의 학대로 세상을 떠나는 아이들이 적지 않았고, 이를 계기로 2021년 2월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 일명 ‘정인이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평택의 한 유치원에서 근무하던 30대 교사 B씨가 4살 아동의 머리를 킥보드로 폭행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언론 보도에서는 B씨가 다른 원생 11명에 대해서도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때리는 등의 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고 알렸다. 이처럼 ‘정인이법’이 제정된 지 3년 반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아동기에 부모 또는 보호의무자로부터 학대라는 상처를 입게 되면 그 상처는 평생 아이의 상처로 남는다.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2023년 전국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총 48,522건이며, 이 가운데 무려 94.3%에 달하는 45,771건이 아동학대 의심 사례였으며,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과의 관계는 부모 또는 친인척에 의한 학대가 22,106건으로 전체의 85.9%를 차지했듯이 아이가 소중하게 자라고 사랑받아야 할 공간인 가정이 아동학대의 주된 장소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부모를 비롯한 보호의무자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격언처럼 긍정 양육을 통해 안전한 가정은 물론 아이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한다.
앞으로 평택아동인권협회는 아동의 행복을 위한 긍정 양육 확산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며, 평택시도 민간 공익 단체와 함께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 세계 아동의 날이 있는 11월뿐만이 아니라 매달 긍정 양육 문화 확산과 비차별, 아동 이익 최우선, 생존·발달권, 아동 의견 존중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함께 실시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동학대 문제는 단순히 개개인 가정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만약 한 명이라도 학대받는 아동이 있다면 지역구성원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