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19세 미만 중위소득기준 폐지, 성인 중위소득 100%→120% 확대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3년 9월 25일 「평택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초로 2024년 1월부터 인슐린 의존 당뇨병 환자인 제1형 당뇨병 환자(상병코드 E10, 상병명: 인슐린-의존당뇨병)를 지원한다.
제1형 당뇨병은 인슐린 분비 기능이 일부 남아있는 2형 당뇨병과는 달리 베타세포의 파괴로 인슐린이 체내에서 생산되지 못하는 대사성 질환으로, 평생 인슐린 자동 주입을 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위중한 질병이다.
2024년 11월 5일부터는 「평택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 대상 기준이 완화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형 당뇨병 환자 중 중위소득기준이 성인은 100%에서 120% 미만으로 상향되며, 19세 미만은 소득 기준 적용이 폐지되어 2024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평택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제1형 당뇨병 환자이다. 신청 서류는 ▷지원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처방전(혈당 측정용 센서, 연속 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 주입기) ▷구매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통장 사본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각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대리 신청 시)위임장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동의서이며, 관할보건소 만성질환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1형 당뇨병 환자 지원 대상의 기준 완화로 수혜자 범위 확대 및 환자 가족의 의료비 경감 등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1형 당뇨병 환자 지원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 제1형 당뇨병 의료비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평택보건소(☎ 031-8024-4431), 송탄보건소(☎ 031-8024-7282), 안중보건지소(☎ 031-8024 -8656)로 문의하면 된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