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이웃분쟁조정센터, ‘반려동물 공동캠페인’ 실시
시민들에게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지켜야 하는 펫티켓 수칙 알려
평택시이웃분쟁조정센터(센터장 소태영)는 6월 10일(목) 오전 10시 30분, 배다리공원에서 ‘우리 함께 만들어 가는 반려동물 문화, 펫티켓!’이라는 주제로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지켜야 하는 펫티켓 수칙을 알리는 공동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배다리공원 빛의 광장에서 소통방장과 위원 23명이 참여한 가운데 평택시민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펫티켓 안내판’ 설치 및 배변봉투를 배부하면서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지켜야 하는 펫티켓 수칙을 알렸다.
또한 평택시이웃분쟁조정센터에서 활동하는 9개 소통방(배꽃마을 4단지의 동행복소통방, 힐스테이트 송담 소루무지소통방, 이충현대 상가동 2층 다사리소통방, 경남아너스빌 하나로소통방, 청북한양수자인 이음소통방, 지제역더샵센트럴파트 2BL 마중물소통방, 장안마을 코오롱하늘채 사나래소통방, 지제역더샵센트럴시티 더샵반올림소통방, 효성해링턴 2단지 내곁에소통방)에 반려동물 펫티켓 팻말을 설치했다.
펫티켓 팻말에는 반려인이 지켜야 할 수칙으로 ▶반려견의 목줄 착용 ▶공동주택 공용공간에서 안거나 목줄 잡기 ▶배변 봉투 통해 배설물 수거와 비반려인이 지켜야 할 수칙으로 ▶반려견 눈을 빤히 응시하지 않기 ▶반려견 만지기 전에 보호자에게 동의 구하기 ▶돌발행동 유의하기 ▶불쾌한 언행 삼가기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한편 평택시이웃분쟁조정센터는 평택시로부터 평택YMCA가 위·수탁 받아 운영되는 센터로, 지역에서 일어나는 ‘층간소음, 반려동물, 주차 문제, 생활 누수, 층간 흡연, 쓰레기 투기, 냄새 등 다양한 분쟁에 대해 갈등 당사자들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다. 평택시민이면 누구나 전화 및 방문 상담을 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이웃분쟁조정센터(☎ 031-681-3081)로 문의하면 된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