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0-0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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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을 불시 방문해 안전 수칙을 당부하고 있는 이경환 지청장

 

고용노동부 이경환 평택지청장은 안전보건공단 경기남부지사와 함께 지난 8월 21일(목) 평택시에 소재한 ㈜○○캠을 방문하여 ‘안전한 일터’를 위한 불시 감독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은 정부가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일환으로 실시됐으며, 추락·끼임·부딪힘 등 12대 핵심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감독했다. 특히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경환 지청장이 1주일에 1회 이상 직접 불시감독에 참여하고 있다.


현장 감독 결과, 산업용로봇 방책 불량 등 총 9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여 시정조치 하였고, 정비 및 청소 작업 시 LOTO(Lock Out Tag Out) 키 뭉치 휴대 지도 등 총 4건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했다. 평택지청은 시정에 불응할 경우 엄정하게 사법조치할 예정이다.


이경환 지청장은 “관내 사업장에서 6~8월 중대재해가 다발하고 있어, 경계심을 갖고 안전상 조치를 다해야 한다”며 “제조 사업장의 경우 로또(LOTO)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있어 끼임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정비와 청소 작업 시, 기계 전원을 차단하고 작업에 임하는 등 안전 기본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평택지청은 고위험사업장 494개사를 전담관리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전담감독관이 불시 감독하고 있으며, 이날까지 38개소 사업장을 불시 점검하여 88건에 대하여 시정 지시, 19건에 대하여 시정 권고, 5건에 대하여 과태료 2,550만 원을 부과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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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안전한 일터 위한 불시 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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