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0-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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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평택시을)은 7월 29일(화)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 주민들의 소음 피해 보상과 지원 체계를 개선하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공항 주변 주민들에 비해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 보상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보상과 지원의 형평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평택시 팽성읍에 위치한 주한미군 캠프 험프리스(K-6) 기지 인근 주민들이 지난 10여 년간 군 비행기 소음과 관련 시설로 인한 생활 불편을 감내하며 큰 고통과 희생을 겪어온 현실을 반영해,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행법은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주변 주민들의 소음 피해에 대해 보상금 지급 등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비교할 때 보상 및 지원의 범위와 수준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민·군 복합공항 주변 주민들은 소음 피해를 실질적으로 겪으면서도 군용비행장 관련 법률만 적용받아 소음대책사업이나 주민지원사업에서 배제되어 형평성 문제와 보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라 국방부가 5년마다 소음영향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동일한 마을이나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도 구역 지정이 다르게 이루어져 보상 수준의 차이로 인한 주민 간 갈등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소음영향도에 중대한 변화가 있거나 그 가능성이 예상될 경우에도 주민대표나 지역단체장이 소음대책지역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주민 권익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주민 간 보상 형평성을 확보하고, 소음대책지역 지정 및 변경 절차에 지역사회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상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정의 규정 신설 ▶공동주택은 동일 구역, 비도시지역은 지형지물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 구분 ▶중대한 소음 변화 시 주민대표·지자체장의 조사 및 구역 변경 요청 절차 마련 ▶국방부장관이 소음대책사업·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시행 근거 신설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주민지원사업 심의 기능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이병진 의원은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온 팽성읍 주민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지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주민 간 형평성을 바로잡고, 실질적인 지원과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만큼, 피해 주민들의 권익 보호와 지역사회의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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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군비행사격장 소음보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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