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평택지청, 건설 현장 폭염 대비 안전점검 실시
이경환 지청장 “폭염 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휴식 부여해야”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지청장 이경환)은 7월 9일(수) 오전 10시 30분, ㈜서한에서 시공하는 ‘평택 고덕신도시 서한 이다음 그레이튼’ 현장을 방문하여 ‘건설 현장 폭염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평택지청은 올여름 강한 폭염이 계속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건설·물류·농업 등 폭염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를 집중 지도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폭염안전 5대 기본 수칙(물, 바람·그늘, 휴식, 보냉장구, 응급조치) 준수 ▶건설 현장 3대 사고유형(추락, 끼임, 부딪힘)·8대 위험요인(단부·개구부, 비계·작업발판, 중장비 등) 사고 예방 조치 ▶호우·태풍·침수·감전 등 재해 유형별 산업재해 예방 핵심안전수칙 준수 등을 중점 확인했다.
이경환 지청장은 “최근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온열질환 예방 조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건설 현장에서는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며 “온열질환자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5대 기본수칙 점검 및 개선 조치를 취하는 등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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