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진위면 이차전지 제조업체 안전점검
산업재해 예방 안전 수칙 및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안내
▲ 이차전지 제조업체 안전점검을 실시한 이경환(우측 세 번째) 지청장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지청장 이경환)은 지난해 6월 24일 발생한 경기도 화성시 전지공장 화재사고 1년을 맞아 6월 24일, 평택시 진위면 소재 이차전지 제조업체를 방문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안전점검에서는 ▶비상구 등 비상대피시설 유지·관리 및 대피훈련 실시 ▶화재 예방에 적합한 소화설비 설치 ▶작업장 내 위험물·가연물 파악 및 안전장소 보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호우, 폭염 등 여름철 재해예방을 위한 ▶침수·붕괴·감전·강풍 등 재해 유형별 산업재해 예방 핵심안전수칙 준수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등에 대한 안내 및 점검을 실시했다.
이경환 지처장은 “지난해 발생한 화성시 전지공장 화재사고와 같이 다수의 인명피해를 유발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개별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 구속수사 등 강제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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