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0-0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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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근용 의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7일(금)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김 부위원장은 “학교폭력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지만, 그에 대한 대응은 여전히 교사 개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며 “교사들에게 집중된 부담을 덜어내고,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조례안에는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지원 ▶학교폭력 업무 책임교사에 대한 지원 ▶전담 조사자 위촉 및 운영 ▶학교폭력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학교폭력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와 정책 실행 장치를 구체화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 ‘학교폭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학교폭력 신고부터 조사, 처리까지 전 과정을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으며, 이를 통해 정보 보안성 강화 및 담당 교사의 반복 행정 업무를 줄여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 부위원장은 “학교폭력은 예방이 최우선이지만, 발생 이후에는 공정하고 신속하며 안전하게 대응하는 체계가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학교 현장의 실행력을 높이고 정책의 실효성을 뒷받침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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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용 경기도의원, ‘학교폭력 조례’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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