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0-0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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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6)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공정성, 신속성, 정보보안성 등을 높이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지원 ▶학교폭력 업무 책임교사에 대한 지원 ▶전담 조사자 위촉 및 운영 ▶학교폭력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교육감의 책무를 새로이 규정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조항들도 포함됐다. 


김근용 부위원장은 “‘학교폭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학교폭력이 신고된 이후부터 사안 조사, 처리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도록 해 정보보안성을 높이고, 담당 교사의 반복 행정업무를 줄여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특히 “학교폭력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매 학기 초마다 교사들이 해당 업무를 서로 맡지 않으려고 갈등을 겪는 상황도 반복되고 있다”며 “이제는 교사의 업무 기피 문제가 아니라 과중한 책임을 어떻게 덜어줄 것인가에 대한 교육 행정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겠지만 학교폭력 발생 시, 단순히 발생을 막는 데 그치지 않고 사안을 처리하는 전 과정이 공정하고 신속하며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그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학교폭력 대응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고 정책의 실효성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조례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6월 27일 제384회 정례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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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용 경기도의원, ‘학교폭력 대응 강화’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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