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0-0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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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

 

경기도 내 해양 유골 뿌리기 등 산분장 관련 구역 설정과 지침 수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연장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장의 정의를 확장하고, 해양 등 구역에서의 자연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자연장이 수목장 등 육상 중심의 방식에 머물러 있던 한계를 극복하고, 친환경적이고 공간 부담이 적은 해양장 등 다양한 산분장 방식까지 제도적으로 포용했으며, 이를 통해 도민의 다양한 장례 수요를 반영하고, 삶의 마지막까지 선택권을 존중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최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해양 등 일정 구역에 뿌리는 방식이 자연장의 일환으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학수 의원은 경기도 자연장 관련 조례를 정비해,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현실적인 장례문화의 다양성을 반영했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자연장의 정의를 기존 ‘수목 등에 묻는 방식’에서 ‘해양 등 구역에 뿌리는 방식’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했으며, 자연장 기본계획 항목에 해양 등 특정 구역에서의 유골 뿌리기 활동과 해당 구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계획 수립 및 관리체계를 명확히 했다.


이학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 외에도 ‘경기바다 해양장 도입을 위한 경기도의 지원 촉구’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양장 제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인 정책 추진과 예산 지원을 강력히 요구하는 등 해양장을 비롯한 산분장 제도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이학수 의원은 조례안 통과 후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간의 존엄성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장례문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도화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조례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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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경기도의원, 자연장 정의 확대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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