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0-03(금)
 

김상곤 인공지능.jpg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상곤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되는 정의와 용어를 법률과 일치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며 “가독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인공지능 관련 정책 추진 시 이해관계자 간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조례 제명을 비롯해 조문 전반에 걸쳐 ‘인공지능윤리’, ‘인공지능산업’ 등 용어 정비가 이루어졌으며, 관련 정의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에 따른 표현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 정책 수립 및 시행 주기의 기준을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는 등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포함했다.


김상곤 의원은 “용어 하나하나의 정리가 정책의 방향성과 주민의 이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이번 개정을 계기로 경기도가 인공지능윤리 정책을 더욱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게 추진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태그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김상곤 경기도의원,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 조례’ 개정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