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1월 17일 평택의 한 거리에서 주한미군 소속의 부사관(30대, 남성)이 우리나라 청소년(10대, 남성)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폭행으로 피해자 청소년은 턱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며칠 전 수술을 진행했지만 담당 의사의 말로는 영구적 후유장애 진단을 피해 가기 어렵다는 소식을 접했다. 참으로 분노스럽고 통탄할 일이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인 주한미군의 수사 결과가 부디 피해자 가족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주한미군은 증가하는 범죄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더 많은 국민들의 분노와 저항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통계를 보면 주한미군의 범죄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2024 법무연감’을 살펴보면 주한미군의 범죄는 해마다 증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018년 351건에서 2019년 444건, 2020년 541건, 2021년 457건, 2022년 521건, 2023년 599건 등으로 집계됐다. 2011년부터 유지했던 야간통행금지령을 2019년에 해제하면서 주한미군의 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2011년 당시에 주한미군의 범죄가 많았기 때문에 야간통행금지령을 내렸던 것인데, 이것을 해제하니 범죄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더 분노스러운 지점은 언론에 배포된 CCTV 영상을 보았을 때 명백히 피의자로 보이는 주한미군 부사관을 우리나라 경찰이 구속 수사도 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경찰 수사를 발목잡는 것은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 때문이다. 한미SOFA 제22조(형사재판권) 5항에는 살인, 강간 등 12가지에 해당하는 중범죄를 저지른 현행범을 현장 체포하는 것 외에 중범죄 이외의 다른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대한민국 정부가 구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주한미군의 피의자가 자국 정부의 대표 입회 없이 수사를 받을 경우에는 어떠한 진술도 증거능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 주한미군 범죄의 기소율은 평균 25%에 머물고 있다. 국내 범죄 기소율 35%보다 무려 10%가 낮은 셈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주한미군 범죄에는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법하다. 애초에 신병 확보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니 이러한 구조를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
한미SOFA를 개정하지 않고서 앞으로 주한미군의 범죄가 줄어들기 기대할 수 없다. 법보다 주먹을 앞세워도 수사도, 기소도 잘 안 되는데 어떤 주한미군이 법을 준수하겠는가? 한미SOFA 제22조의 개정을 통해서 우리 국민이 피해를 받게 된다면 즉시 우리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못한 지금의 주한미군은 동맹군으로 있는 게 아니라 점령군으로 있는 것과 다름없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이야기가 있다. 그 어떤 누구도 대한민국에 왔으면 대한민국 법을 준수해야 한다. 당연한 것이 아닌가? 주한미군이라고 해서 특혜를 줄 수 없다. 주한미군이 점령군 행세를 할 바에 트럼프 대통령의 협박(?)처럼 철수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다.
P.S 피해자가 빠르게 쾌유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