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30(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시행… 약국은 ‘확인 의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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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오는 5월 20일부터 의료기관에서 본인 확인이 강화됨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5일 정부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의 명의로 항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고 도용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4항을 개정하여 5월 20일부터 병의원에서 진료받고자 하는 환자의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때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를 제시해야 하고, 신분증이 없으면 온라인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받아 건보 자격 여부를 인증해 제시해야 한다. 


다만 19세 미만 환자 및 응급 환자인 경우, 해당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 본인 여부 확인 기록이 있는 경우,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받는 경우 등은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 제도는 건보 자격이 없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항정신성 의약품을 받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 및 도용해 진료받는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대여 적발 건수는 2021년 3만2,605건, 2022년 3만771건, 2023년 4만418건으로 증가세에 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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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부터 병원 진료 시 신분증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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