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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집중호우 선제 대응과 비상 대응체계 돋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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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집중호우로 팽성읍에 소재한 빌라 외벽이 일부 붕괴됐다.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쏟아진 집중호우에 전국에서 19명의 사망자와 9명의 실종자(22일 기준)가 발생한 가운데 평택시는 단계적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하면서 선제 대응을 통해 인명피해 없이 피해를 최소화했다.
이번 호우는 7월 16일 오전 7시 호우 예비특보 발효를 시작으로, 오후 3시에는 호우주의보, 오후 6시에는 호우경보로 격상됐으며, 17일 오전 8시 기준 누적 강수량은 평균 184㎜, 최대 252㎜(현덕면 기준)를 기록했다.
최고 강우량을 보인 지역은 원평동으로 290mm를 기록했다. 최대 시우량을 보인 지역은 팽성읍 지역이며, 17일 오전 3~4시 52mm의 시우량을 기록했다.
시는 예비특보 발효 직후부터 초기 대응을 시작했고, 호우주의보 및 경보 단계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비상 2단계까지 운영하면서 시민 피해 예방과 상황관리에 총력을 다했다.
평택시는 호우가 쏟아진 16일부터 시민 안전을 위해 세월교 2개소, 지하차도 4개소, 도로 1개소, 둔치주차장 1개소, 하천변 산책로 197개소, 이곡수변공원 산책로 등을 선제적으로 통제했다.
호우 피해 상황은 도로 침수 43건, 도로 파손 12건, 건물 침수 10건, 건물 파손 1건, 옹벽 붕괴 1건, 농경지 침수 1건, 수목 전도 4건, 차량 침수 4건, 기타 9건 등이다. 건물 침수는 안중읍 2건, 서정동 2건, 송북동 1건, 현덕면 1건, 신평동 1건, 원평동 1건, 서탄면 1건, 통복동 1건이 발생했으며, 차량 침수는 현덕면 1건, 팽성읍 1건, 송탄동 1건, 신평동 1건 등 총 4건이 발생했다.
시는 작년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평택역 일대에는 빗물받이 등 배수시설의 사전 준설 조치를 했으며, 특히 세교지하차도의 경우 작년에 두 번의 침수 이후 침수 대비 대책으로 지하차도 차단시설 설치, 농수로 준설 및 제방 보축, 도일천 준설, 차수벽 설치, 지제1배수문의 수문 일체형 펌프 설치를 완료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이번 호우 시에는 침수가 발생하지 않아 출근길 시민들의 불편은 물론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시는 현재 피해가 발생한 도로 침수, 건물 외벽 붕괴 등 다양한 유형의 피해에 대해 대부분 긴급조치를 완료했으며, 추가 피해 발생 시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반지하주택, 산사태취약지, 배수펌프장 등 위험지역에 대한 수시 예찰을 강화하고, 시민들에게는 안전문자(1만여 건 발송), 재난문자, 문자전광판 등을 통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했다.
아울러 정장선 시장과 이성호 부시장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시설 가동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 대응을 지시하는 등 현장 중심의 대응에 총력을 기울였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신속하게 대응한 직원들을 격려하며, “앞으로도 추가 강우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 예찰 활동과 응급 복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피해를 입은 시민의 피해 보상 절차도 지체 없이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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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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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인기 만점’… 평택도 내년 12월 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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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공사 중인 평택 공공산후조리원 외경
평택시는 시민들의 출산 복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026년 12월 공공산후조리원을 정식 개원할 계획이다.
앞서 2019년 5월 공공산후조리원을 개원한 여주 공공산후조리원과 2023년 5월 개원한 포천 공공산후조리원은 1년 내내 공실이 없을 만큼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들 공공산후조리원 2곳의 올해 6월 말 기준 누적 이용자는 2,603가정이며, 지난해에는 761가정, 올해는 6월 말 기준 375가정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주 13개실, 포천 20개실 중 예비용 2개실을 제외한 총 31개실을 기준으로 산모 1명당 이용 기간이 2주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경기 공공산후조리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내내 ‘연중 만실’로 운영됐던 셈이다.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이 이처럼 인기를 끄는 것은 일반 산후조리원 이용 금액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용 기간 2주 기준 전국 산후조리원 평균 이용료가 346만 원인데 비해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은 168만 원으로 저렴하다.
게다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은 이용료의 50%를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다.
평택시는 지난 6월 안중읍 송담리 건물을 매입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위한 리모델링 설계에 본격 착수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산모실과 신생아실, 프로그램실 등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가며, 내년 하반기에는 시범 운영을 거쳐 12월 정식 개원할 예정이다.
이근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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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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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대책위 “취소 약속 믿고 기다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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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대표단과 정장선 시장이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평택시>
평택시 안중읍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을 반대하던 금곡리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가 7월 15일 정장선 평택시장과 면담을 갖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지난해 3월 금곡리 주민들은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발족했으며, 안중발전협의회, 안중청년동행산악회, 평택시민재단 등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기자회견, 결의대회 및 가두행진, 1인시위,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등을 진행해 왔다.
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는 7월 15일 평택시청 서문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하던 중 정장선 평택시장과 긴급 면담을 가졌다.
대책위에 따르면 이날 면담에서 정장선 시장은 대책위 대표단에게 “잘못된 시 행정으로 고통받고 있는 금곡리 주민들에게 사과한다. 2달 안에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사업 취소를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7월 16일 ‘평택시장 면담 결과에 대한 대책위 입장문’을 통해 “정장선 시장과 공무원들이 주민 대표들과의 면담에서 분명히 약속한 사업 취소 결과물을 2달 안에 내놓아야 한다”며 “상식과 기본에 충실한 시민행정, 주민들의 어려움에 응답하고 해결하는 적극행정으로 변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면담에서 시장이 제시하고 약속한 사업 취소가 명확하게 이뤄지지 않거나 시간을 끌며 신뢰를 훼손하고 갈등을 유발한다면 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는 다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곡리에서 자원순환시설 사업을 추진하던 A업체는 폐기물처리업을 위한 필수 시설인 ‘폐기물 보관시설’을 가설건축물 형태로 계획해 관련 신고까지 마쳤으며,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를 평택시에 제출해 ‘적정’ 통보를 받은 바 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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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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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사망, 7월 하순에 최다… ‘금지구역 절대 들어가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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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소방청>
본격적인 물놀이 시즌이 다가왔다. 익사 등 안전사고도 가장 많은 때이다.
행정안전부는 여름방학과 휴가가 시작되는 7월 하순에 가장 많은 물놀이 사망자가 발생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물놀이 사고에 따른 사망자는 112명이며, 그중 7월 하순에 가장 많은 31명이 발생했다.
장소별로는 하천(강)이 39명(35%)으로 가장 많았고, 계곡 33명(30%), 해수욕장 25명(22%), 바닷가(갯벌, 해변) 15명(13%) 순으로 발생했다.
원인별로는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 부주의가 41명(37%)으로 가장 많았고, 수영 미숙 38명(34%), 음주수영 19명(17%), 높은 파도(급류) 순이다.
연령대별로는 50대와 10대가 각각 20명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10세 미만도 7명이 발생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려면 먼저, 수심이 깊고 물살이 빨라 물놀이가 금지된 구역은 매우 위험한 만큼 절대 들어가지 말고 가급적 안전요원이 있는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또한, 물놀이나 수상 레저, 낚시 등을 할 때는 자신의 체형에 맞는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아울러, 어린이는 보호자와 항상 함께하고, 튜브나 신발 등이 떠내려가도 무리하게 따라가지 말고 주변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미리 교육해야 한다.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큰 소리로 주변에 알리면서 119에 신고하고, 직접 뛰어들기보다는 현장에 비치된 안전장비를 이용해 구조를 시도해야 한다.
김주이 안전정책국장은 “본격적인 방학과 휴가철인 7월 하순부터 물놀이를 즐기는 사람들이 급증해 안전사고도 많아 물놀이를 할 때는 안전수칙을 꼭 지켜 시원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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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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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계약 전부 무효… 원금·이자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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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금융위원회>
7월 22일부터 성착취·폭행·협박 등 강압에 의해 맺었거나 연 60%를 넘는 초고금리 불법대부계약은 이자뿐 아니라 원금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대부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자기자본 요건도 1억 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국무회의에서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 마련과 지자체 대부업 등록 요건 상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서민·취약계층 채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대부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먼저, 불법대부계약 효력을 제한해 범죄 이득을 박탈하는 등 불법사금융을 억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시행한다. 기존에는 최고금리 초과 때 초과된 이자만 무효로 규정해 불사금 억제 및 피해구제 등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에 더해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채무자 궁박 등을 이용해 대부이용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과 최고금리(20%)의 3배인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 반사회적인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로 한다.
또한, 이러한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는 대부계약 때 이자를 수취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계약은 전부 무효로 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개정안은 불법대부행위에 대한 처벌·제재수준도 대폭 상향했다.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대부 등에 대해서는 형법상 사기범죄(징역 10년) 수준으로 처벌 수준을 대폭 높이고, 최고금리 위반, 정부·금융기관 사칭 광고, 개인정보의 대부·대부중개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해서는 금융관련법령상 불법영업행위 처벌 최고 수준(징역 5년, 벌금 2억 원 이하)으로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홍영지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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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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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첫날 698만 명 신청… 이번 주 요일제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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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행정안전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날인 21일 하루 동안 국민 13.8%에 해당하는 총 698만 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2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동향’을 공개하며, 21일 밤 12시 기준으로 1조2,722억 원(13.9%)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비쿠폰은 과거 국민지원금(1일차 약 500만 명) 대비 신청자 수가 40% 증가한 바, 적극적인 홍보의 효과와 국민의 기대감이 큰 상황으로 추정된다.
행안부가 공개한 신청 동향에 따르면 먼저 지급 방식의 경우 신용·체크 카드 신청자가 534만5,47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 지류)과 선불카드 순이었다.
지역별 신청자는 경기가 188만9,4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24만6,506명, 부산·인천·경남 등 세 곳이 40만 명을 넘어섰다.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으로는 신청 기간 중 24시간(시스템 점검 시간 23:30~익일 00:30 제외)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7월 21일~25일)는 시스템 과부하, 주민센터 혼잡 방지 등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되며,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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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