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 ‘체포·구속수사’
이경환 지청장 “임금체불은 근로자 생계 위협하는 중대 범죄”
▲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외경
이경환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출석요구에 불응한 사업주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60대 남성인 A씨는 평택에서 초등학교 시설 관리자로 근무한 근로자에게 3개월 임금 1,0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9차례의 노동청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특히 근로감독관에게는 전화로 체불임금을 곧 지급하겠다고 읍소하다가, 올해 2월부터는 아예 일체의 전화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4월 14일 저녁, 회사 인근에서 체포됐으며, 근로감독관은 이번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또한, 이경환 지청장은 4월 15일 제조업체 B사를 방문하여 체불임금 청산 현장 지도에 나섰다. B사는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70여 명이 넘는 근로자에게 장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경환 지청장은 A사 대표에게 체불된 임금을 신속히 지급하도록 지도했으며, 향후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경환 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그 액수를 불문하고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악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는 체포영장 집행, 구속수사 등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