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0-05(일)
 


음식점 신분증.jpg

앞으로 음식점이나 편의점 등에서 나이 확인을 위해 사업자가 신분증 제시를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법제처는 나이 확인 관련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청소년 보호법’에는 이용자의 나이 확인을 위해 사업자가 신분증 제시를 요청할 때 이에 협조해야 하는 의무 규정을 신설했다.


담배, 술 등 청소년 유해 약물, 청소년 유해 매체물 등의 구입 또는 청소년유해업소 출입 때 나이와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 등을 요청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해 나이 확인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23년에 실시한 국민 의견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당시 의견조사에서 총응답자 4,434명의 80.8%(3,583명)가 ‘나이 확인과 관련해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사업자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제재 처분 완화(47.9%)’, ‘사업자의 나이 확인 요구 권한 및 구매자 협조의무 명문화(17.4%)’ 등이 제시됐다. 이번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에 구매자의 협조의무를 명시해 사업자 부담 완화 방안을 법제화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청소년 보호법의 통과로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는 법률 정비가 일단락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선량한 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과 정책을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태그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음식점·편의점 신분증 확인 요청 시 ‘이용자 협조’ 의무화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