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0-05(일)
 

119 안심콜.jpg

<제공=소방청>


위급상황 발생 시 임산부 등 맞춤형 응급 처치를 돕는 ‘119 안심콜 서비스’ 누적 가입자가 지난해 121만 명을 넘어섰다.


소방청에 따르면 119안심콜 서비스 누적 가입자 수는 작년 12월 기준 121만8,534명으로 집계됐다. 119안심콜서비스는 위급상황 때 지역과 관계없이 미리 등록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구급대원이 맞춤형 응급 처치와 신속한 병원 이송을 돕는 서비스다.


간단한 가입 절차만 거치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중증질환자나 장애인, 홀로 어르신 및 어린이, 임신부 등 모든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세부 가입 유형별로는 중증질환자(질병자)가 가장 많았으며, 임산부의 경우 2022년 이후 급격히 늘기 시작했다. 또한, 2023년 수도권 집중호우를 계기로 침수특별관리대상지역 주민도 119안심콜 가입 대상자로 포함해 기상특보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119안심콜 서비스 신청은 휴대전화 또는 PC를 이용해 누리집(https://u119.nfa.go.kr)에 접속해 회원가입 뒤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인적 사항과 병력, 복용 약물, 보호자 정보 등을 입력하면 된다.


119안심콜 가입자가 119에 신고하면 119상황실 접수대 화면에 사전에 등록한 정보가 자동으로 표출되고, 신고 접수 요원은 출동지령서를 통해 119구급대에 관련 내용을 즉시 전달해 출동 구급대원이 환자 상태에 맞는 응급 처치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환자와의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에는 등록된 보호자의 연락처를 확인해 위급상황 때 보호자에게 신속하게 연락할 수 있다.


유병욱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위급상황에선 과거 병력, 복용 중인 약물 등 사전 정보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며 “맞춤형 응급처치와 신속한 병원 이송을 위한 119안심콜 서비스 활성화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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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급상황 대비 ‘119 안심콜 서비스’ 미리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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