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고려시대에는 하양창 설치... 조선시대에는 고을에 따라 해창과 사창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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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위천 궁안교 부근(2006)

 

◆ 조운(漕運) 및 조운유적


조운(漕運)제도는 고려와 조선시대 각 지방에서 국가에 수납하는 세곡(稅穀)을 배를 이용해 서울의 경창(京倉)까지 운송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서 바다와 가까운 강변이나 해안에 조창을 설치했다.


조창의 기능은 지방의 조세를 수취해 보관하거나 선적(船積)해 서울의 경창까지 운송하는 역할이었다. 중앙정부에서는 해운판관이나 수운판관을 파견해 관리했고, 세곡의 수납과 운송을 위해 향리·초공·수수·잡인 등도 조창이 있는 진촌에 거주시켰다.


조운제도가 시작된 것은 고려 초 충주의 덕흥창을 비롯해 전국에 12개의 조창(漕倉)을 설치하면서부터다. 조창은 문종 때 황해도 장연에 안란창이 설치되면서 13조창으로 정비됐다. 고려시대의 조운제도는 13세기말 왜구의 노략질이 심해 부실해졌다가 1376년 모든 세곡운송을 육운(陸運)으로 대체하면서 폐지됐다.


조선은 건국 후 과전법을 실시하면서 조운제도 복구에 노력했다. 15세기 초에는 황해도에서 남해안 섬진강 하구에 이르는 해안과 수로에 조창이 설치됐고 한양에는 경창이 세워졌다. 『경국대전』에 조선 초의 해운 및 수운창은 모두 9개였다. 서남해안에는 모두 4개의 조창이 설치됐다. 조운제도는 그 후 몇 차례의 변동을 겪으며 갑오개혁 때까지 유지됐다.


조세의 징수와 운송을 주관하는 관청은 호조, 주교사, 그리고 조선후기에는 선혜청이었고, 실무책임은 각 조창에 파견된 해운판관이 담당했다. 세곡의 운송 규정은 매우 엄격했다. 30척이 하나의 선단을 유지해야 하고, 역풍이 불어 휴박해야 할 때는 지방 수령은 관찰사와 호조에 보고한 뒤 임시감독관을 임명해 지켜야 했다. 또 선적량을 규정했는데 충청도와 전라도의 조운선은 800석, 경상도는 1,000석 이상을 싣지 못했고 이것을 어긴 경우 중벌을 받았다.


평택지역은 고려시대에는 하양창이 설치됐고, 조선시대는 경기도에 포함되면서 하양창이 폐지되고 고을에 따라 해창과 사창을 운영했다. 해창은 진위현의 해창이었던 해창포와 양성현의 해창이었던 옹포, 직산현과 평택현의 해창이었던 경양포가 있었다. 이밖에 수원부의 사창이었던 설창과 직산현의 사창이었던 안중창 등 각 고을의 사창이 있었다. <참고문헌: 평택시사(평택시사편찬위원회 펴냄)> 


※ 다음호(654호)에서는 ‘고려 13조창 하양창’이 이어집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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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史로 보는 ‘조선시대 수로 및 해로 교통유적’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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