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0-1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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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지난 5월 13일 이후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1,915건(유해성 제품 748건, 해외 리콜 제품 1,167건)의 위해제품을 유통 차단했다고 밝혔다.


가전·전자·통신기기가 631건(33.0%)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유아용품 588건(30.7%), 액세서리류 293건(15.3%) 등이 뒤를 이었다.


판매 차단 원인은 가전·전자·통신기기의 경우 납·카드뮴 등 유해물질 함유가 359건(56.9%)으로 절반을 넘었으며, 감전 위험 등이 132건(20.9%), 폭발·과열·발화 등이 84건(13.3%)이었다.


20일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온라인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차단한 위해제품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전·전자기기와 아동·유아용품 등에서 위해제품 판매 차단 건수가 많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5월 13일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와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해 정부 등의 안전성 조사 결과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과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은 즉시 판매 차단하고 있다.


정부의 안전성 조사결과 및 해외리콜 정보는 공정위 ‘소비자24(www.consumer.go.kr)’ 또는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해외직구를 통한 위해제품의 국내 유입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해외직구로 제품을 구매할 때는 제품의 구성·성분 등을 주의 깊게 살피고 안전성 조사 결과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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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아동용품 해외직구 시 각별한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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