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12월 2일까지 신청하세요!
내년 1월 말 지급 예정… 가구당 평균 지급액 106만 원
<제공=국세청>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최종 신청 기한인 12월 2일까지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정기 신청 기간 다음 날부터 6개월 동안이며, 기한 후 신청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을 심사해 내년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며, 지난 5월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 원이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지난해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고,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고,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신청안내문을 받으면 안내문을 활용해 신청하거나 1544-9944(자동응답시스템)로 전화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해 신청 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홍영지 기자 ptl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