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0-16(목)
 


마약 특별단속.jpg

<제공=경찰청>


경찰청에서는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하여 11월 1일(금)부터 내년 1월 31일(금)까지 3개월간 자동차,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연말연시 음주·마약 운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유명인 음주 교통사고로 드러난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더욱 확산하고, 연말연시 잦아지는 술자리 등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통상 12월부터 2개월 동안 실시된 연말연시 음주단속을 11월부터 3개월 동안 확대해 실시한다.


이를 위해 경찰청 주관으로 매주 목요일, 각 시·도경찰청 주관으로 주 2회 이상 시·도별 일제 단속을 하고, 일제 단속 외에도 지역별로 상시·수시 단속을 병행한다. 또한 불시에 단속 장소를 계속 옮기면서 단속하는 이동식 단속을 통해 단속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 처벌되고, 상습음주운전자의 차량은 압수하는 등 강력 처벌된다”며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에 취해 음주운전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태그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경찰청, 연말연시 음주·마약 운전 특별단속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