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비대위 “발전소 50~300미터 이내 주민 이주 실시하라”

피해지역 지원금 60억원, 관계없는 지역에 생태공원 조성

 오는 2013년 1월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인 오성복합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오성면 안화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안영구, 이하 비대위) 30여명은 지난 9월21일(금) 오전 10시 30분 평택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오성화력발전소로 고통 받는 주민의 고통을 해결하라'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하였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민주 법칙 무시하고 발전소 허가내준 지식경제부·평택시는 각성하라', '공정증서 허위기재한 발전소는 취소되어야한다', '환경피해·지가하락·보상대책 마련하라', '개인보상 한 푼 없는 발전소는 각성하라', '발전소 준공 전에 주민에게 보상하고 이주대책을 마련하라', '발전소 주변녹지 조성법 위반한 평택시장은 물러나라', '발전소 굴뚝아래 못 살겠다 이주대책 마련하라' 등이 쓰여 있는 손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시위에 나섰다.

 대책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임 이장들과 그 측근들에 속아 발전소가 건설될 것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숨긴 채 사업이 진행되어 왔다”며 "발전소가 지어지기 위해서는 일련의 법적인 절차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평택시는 사업공고도 부실하게 하였으며 이해관계인에게 서면통보조차도 하지 않았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해 정상적인 주민의 의사를 표시할 기회를 주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책위는 “발전소가 지어지면 주변 토지가격이 하락함은 물론이고, 생산된 농산물마저도 제값을 받지 못하게 된다”며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여러 환경오염물질과 전자기파는 주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발전소 건설은 어느 지역에서나 환영받지 못하지만 발전소 건설 사실조차 알리지 않은 평택시와 오성복합화력발전소의 행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발전소 주변지역에 녹지공간을 반드시 구성하도록 되어있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명시된 녹지가 평택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테마공원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평택시는 발전소 주변피해지역 특별지원금 90억원 중 60억원을 피해를 받고 있는 주변지역과 상관없는 지역에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것은 발전소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을 두 번 농락하고 상처를 주는 행위"라고 말했다.

 아울러 “오성복합화력발전소 안화리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평택시와 오성복합화력발전소에 대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발전소 가동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화리 비상대책위원회 이와 함께 1. 발전소 옆 50~300미터 반경 내에 위치한 안화리 주민에 대한 집단이주 실시하라! 2. 환경오염으로 파생되는 농업생산물에 대한 가치하락과 발전소로 인해 하락한 토지가치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고 대체농지를 제공하라! 3. 발전소의 고압전류생산으로 인한 전자기장의 피해와 대기환경 오염으로 인해 주민 건강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4. 주거와 생활환경이 위협받고 있다. 마을과 주민에 대한 개인피해 보상을 실시하라! 등 4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하였다.

 한편 오성복합화력발전소는 2009년 6월 건립공사에 들어가 2013년 1월 완공을 목표로 오성면 안화리 일원 14만2131㎡(4만3천여평)부지에 건설 중에 있으며 사업비 약 6,936억원을 투입해 약 28만세대에 850MW급 LNG복합화력발전소(가스터빈·증기터빈)로 전력을 공급할 계획에 있다.

■ 안영구 안화리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오성복합화력발전소 주민피해보상 안화리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안영구, 이하 대책위원회)는 발전소 건설로 인한 주민 피해를 주장하며 지난 9월 21일(금) 시청집회와 9월 24일(월) 오성복합화력발전소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지난 4일(목) 안영구 위원장을 주민피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 지난달 21일 시청집회와 24일 발전소 앞 집회를 가진 이유는

 안화리 마을은 발전소와 300m 이내로 사람이 살수 없는 곳으로 바뀌었으며 토지 또한 우량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습니다. 대책위원회는 그동안 발전소 건설에 따른 환경피해(농로파손, 소음, 진동, 분진)와 지가하락 등 현재 주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에 대한 보상과 건설부지 매입부터 문제가 되어 왔던 점들을 조사해 더 이상의 주민 피해를 막고 평택시민에게 주민피해 내용을 정확히 알리기 위해 지난 해 12월 발족 하였습니다.

 그동안 조사한 집약된 내용을 가지고 지난달 21일 처음으로 시청 앞에서 집회를 가졌고, 24일에는 발전소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집회를 통해 주민들의 피해를 알리고 피해보상과 이주대책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화리 오성복합화력발전소는 지난 2008년 5월 7일 건립예정부지 토지매입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화력발전소 건립에 대해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2007년 말부터 2008년 초까지 전임 이장들의 '아파트가 건설 되면 땅값이 오를 것', '진위천에는 유람선이 들어 올 것'이라는 유언비어를 믿고 당시 00에너지(주)와 토지 소유자들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전임이장들이 '아파트가 들어오면 땅값이 많이 오른다'는 말로 주민들을 속여 토지 매매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민들이 처음으로 발전소가 들어오는 것을 알았던 것은 지난 2008년 6월 27일 열렸던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였으며, 이후에는 전임 이장들을 통해 발전소가 건설되면 안화리 주민들에게 평생 온수 무상공급을 해 줄 것이라는 말을 주민들에게 퍼트려 한쪽에서는 좋은 점도 있으니 기다려 보자는 주민들과 건설을 반대해야 한다는 주민들로 나누어져 주민들 간에 반목과 갈등을 조성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지난 2009년 6월 사업시행자인 000서비스(주)는 온수 공급권이 000가스공사(주)로 넘어갔기 때문에 온수공급을 해줄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였습니다. 결국 온수공급을 해준다던 약속은 주민들의 이의신청과 반대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핑계였을 뿐입니다.

 현재 주민들은 속았다는 분노와 실망감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건설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전국 모든 지역의 주민들에게 환영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 문제는 주민들에게 발전소 건설 사실조차 알리지 않은 행위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발전소 건설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고 주민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집회를 가진 것입니다.

- 오성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있어서 문제점은

 완공 직전인 발전소 300m 이내에 70여 가구가 살고 있지만 발전소 건설에 따른 주민피해에 대해 언급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건설공사를 진행하면서 4.5톤 이하 차량만 통행할 수 있는 농로지만, 톤수를 무시하고 16톤·24톤 덤프트럭들이 통행해 농로파손, 소음, 진동, 분진 등 여러모로 피해를 입었지만 피해보상과 원상복구 요청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전소가 건설되면 발전소로 인해 여러 환경오염물질과 전자기파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은 분명하며, 환경오염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도 제값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평택시는 발전소 주변피해 지역 특별지원금 90억원 중 60억원을 가지고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과 관계없는 지역에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피해주민을 두 번 농락하고 상처를 주는 행위이며 생태공원이 필요하다면 지금 피해를 받고 있는 피해주민들을 생태공원부지에 집단이주를 시켜줘야 합니다.

- 발전소 건설 사업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데,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지역 주민 대부분은 나이 많은 어르신들로 평택시에서는 발전소 건설에 대한 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했지만 알리지 않았고, 토지주들에게도 서면을 통해 발전소 건설 사실을 알려야 했지만 알리지 않았습니다.

 70~80% 이상 토지 매매가 이루어진 지난 2008년 6월27일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이후 오성면사무소 알림판에 게재된 공고를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또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서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참석을 유도해야 했지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 등 주민들을 속여 왔습니다.

- 법으로 규정한 일련의 절차과정을 위반했다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그때 당시 전임이장들은 아파트가 건설된다면 주변지역 땅값상승에 따라 20~25만원 하는 시세의 2배인 50만원을 준다며 주민들의 땅을 매입하였으며 땅을 매매한 주민들로부터 중개 수수료도 2만원씩 받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임 이장은 일부 주민들에게는 영농보상 등 인센티브를 주어 발전소 건설을 찬성하게 만들어서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마을 주민들 사이에 반목을 조성하였습니다. 또 일부 토지를 팔지 않는 주민들에게는 토지를 팔지 않으면 시행사가 법원에 공탁을 걸어 평당 16만 5천원 밖에 받지 못한다고 압력을 넣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발전소 건설에 대해 주민들에게 자세히 알리지 않은 것은 누가 봐도 문제일 것입니다. 특히 발전소 부지는 절대농지로 평택시청으로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 없이 매매가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주민들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지난 2008년 5월 7일에는 000서비스(주) 법인등기이전에 법인등기번호를 사용해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지난 7월말과 8월말에 전임 이장 두 명을 공인중개사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해 법률 위반죄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기, 배임수재 등의 혐의와 000서비스(주) 관계자들 역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기,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기반시설민간 투자법위반, 농지법 위반, 배임중재 등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고발했습니다.

- 대책위 향후 활동 계획은

 우리나라는 전기부족 국가이며 예비율도 낮습니다. 저희들은 발전소 건설을 중단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건설 과정에서 불법적인 것을 바로 잡고 피해를 받은 지역주민들에게 정당한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발전소 건설로 인한 환경감시와 주민보상을 위해 주민들과 상의해 계획을 세우고 주민보상이 이루어 질 때까지 활동을 이어나가겠습니다.

- 자치신문 독자와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자치신문독자와 시민 여러분들에게는 저희들이 집회를 할 때 발전소 건설에 있어서 어떤 점들이 잘못된 것인지 알아주셨으면 하고, 집회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이 있더라고 다소 이해해주셨으면 하는 작은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서태호 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

[이 게시물은 ★자치돌이★님에 의해 2012-10-23 13:20:20 최신뉴스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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