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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민재단, ‘제2회 아름다운 시민상’ 수상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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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수·유인경·최치선 ‘아름다운 시민상’ 올해 수상자 선정
평택시민재단(이사장 이은우)은 1일 유광수 행정사, 유인경 햇살사회복지회 사무국장, 최치선 평택문화원 상임위원을 제2회 ‘아름다운 시민상’ 수상자로 발표했다.
‘아름다운 시민상’은 이웃과 공동체, 지역을 위해 헌신하는 아름다운 시민을 찾아 이들의 헌신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나눔과 배려를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삶, 아름다운 삶의 모델로 제시하고자 2020년 제정했으며, 시민재단은 1일 심사위원회에서 3명을 최종 선정했다.
‘아름다운 시민상’ 수상자인 유광수 행정사는 그동안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와 성폭력 없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유인경 햇살사회복지회 사무국장은 기지촌할머니들의 인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오면서 우리사회 최초의 기지촌여성평화박물관 개관에 앞장서 왔다.
또한 최치선 평택문화원 상임위원은 평택의 역사와 문화를 오랜 기간 새로운 시각으로 발굴·조사·전파하는 활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지역사랑과 생명과 평화의 울림을 전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은우 시민재단 이사장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기보다는 우리 모두의 공익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헌신하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 아름다운 시민상을 제정했다”며 “이번 아름다운 시민상 수상자로 선정 된 세 분은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묵묵히 아름다운 공익적 활동과 나눔 활동을 해 온 시민”이라고 수상자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제2회 ‘아름다운 시민상’ 시상식은 오는 12월 6일(월) 오후 6시 30분 열리는 평택시민재단 창립9주년 후원의 밤에서 진행되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이 전달 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정학호 평택아동인권협회장, 임은정 수어통역사 등 4명이 아름다운 시민상을 수상한 바 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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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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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안성시 기독교총연합회, 평택·안성 성탄트리 점등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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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안성시민의 연말과 희망찬 새해 위한 성탄트리 불 밝혀
평택시 기독교총연합회(총회장 김현웅 목사, 사무총장 남기수 목사, 이하 평기총)와 안성시 기독교총연합회(총회장 이명섭 목사, 사무총장 송용현 목사, 이하 안기총)는 각 지역별로 ‘2021년 성탄트리 점등식’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평기총에 따르면 서부(안중)지역회(회장 감상호 목사)는 지난 11월 27일(토) 오후 5시 안중현화공원에서 성탄트리 점등식을 진행했다.
또한 북부(송탄)지역회(회장 이태윤 목사)는 12월 4일(토) 오후 5시 신장동 K-55(오산미공군기지) 정문 쇼핑몰 거리에서 성탄트리 점등식을 진행한다.
이외에도 남부(평택)지역회(회장 이송희 목사)는 12월 5일(일) 오후 5시 평택역 앞 광장에서 진행할 계획이며, 안기총에서는 오는 12월 12일(일) 오후 3시 30분 안성 내혜홀 광장과 안성제일장로교회에서 성탄트리 점등식을 진행한다.
평기총 관계자는 “이 땅에 오신 아기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을 앞두고 평택시 지역 내 여러 교회와 기관들이 협력하여 평택역 광장, 안중현화공원, K-55 쇼핑몰 거리에 성탄트리를 설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평택시민 모두 성탄트리의 불빛처럼 밝은 내일을 맞이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안기총 관계자는 “오는 12일 안성 내혜홀 광장과 안성제일장로교회에서 안성시민을 위한 성탄트리 점등식을 진행한다”며 “성탄트리의 불빛처럼 따뜻한 연말과 희망찬 새해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상옥 객원기자 san919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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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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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북폐기물소각장반대위, 폐기물처리시설 법적조치 5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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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폐기물소각장 중단해야... ‘시는 원상복구 명령해야’ 주장
청북폐기물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11월 30일 오전 평택시청 종합민원실을 방문해 ‘평택 청북어연·한산산단 폐기물처리시설 사업계획 부적격통보 및 사전불법시공 5차 고발 촉구 요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대책위는 10월 26일 4차 고발 촉구 요청서를 사전불법시공 관련 질의 및 환경부 답변서, 현장 사진,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서(2차), 2,347명 서명지와 함께 제출한 바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평택시는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불법 부당한 폐기물소각장의 진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적합통보 전에 폐기물소각장을 사전 불법 완성한 A에너지를 즉각 고발조치하고, 불법시설의 원상복구를 명령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제2항을 보면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평택시 자원순환과는 지난 9월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적합통보 전 사전 불법시공 고발촉구 요청서에 대한 답변을 통해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적정통보를 받지 않고 사전공사를 시행 또는 완료하였더라도 폐기물처리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면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처리업을 한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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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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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내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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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구간 연 390만원·7~8구간 350만원’ 지원 단가 인상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2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30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학자금지원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며, 지원구간 산정 결과는 내년 1월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으로 안내된다.
신청 대상은 ▶재학생 ▶신입생(고3·재수생 등 입학예정자)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으로, 등록금을 우선 감면받기 위해서는 12월 10일 오후 6시 이전에 장학금 신청과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서류제출이 완료돼야 한다.
국가장학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세부 상담이 필요할 경우 전화(☎ 1599-2000)로 상담하면 된다.
한편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 돼야 하며, 학업환경을 고려해 기초·차상위 계층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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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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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경기도 운행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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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운행 제한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전국 5등급 차량은 경기도내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 시에는 1일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경기도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1. 12. 1~2022. 3. 31) 동안 이 같은 내용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한다고 11월 28일 밝혔다.
운행제한 단속 차량은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으로,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되며, 도내 설치된 ‘노후경유차 단속카메라’를 통해 실시간 단속된다.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소방차, 구급차와 같은 긴급차량,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한다.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거나 저공해 조치 신청만으로 한시적으로 단속 대상에서 제외됐던 5등급 차량의 경우 이번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단속 대상에 포함돼 운행 시 주의해야 한다.
다만, 생계형 차주의 부담완화를 위해 부착불가 차량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예산 부족으로 저공해 조치가 늦어진 지방(수도권 외)에 등록된 차량은 내년 9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협의했다.
한편 도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과 차량 교체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5등급 차량이 저공해조치에 해당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폐차를 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한다.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어 조기폐차만 가능한 차량에 대해서는 6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5등급 경유자동차 소유주가 전기·수소자동차(승용)를 구매할 때는 기본 보조금 외 도에서 추가로 2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LPG 1톤 트럭으로 차량을 교체할 때는 400만 원(내년부터는 300만 원)을 지원한다.
박대근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후 시행되는 비상저감조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행되는 예방적 관리대책 방안”이라며 “도민 모두가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공해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차 구입 시 보조금 지원 등 자세한 사항은 차량 등록 시·군 환경부서에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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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