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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종합장사시설 부지로 ‘진위면 은산1리’ 최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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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립추진위, 차폐 및 접근성 우수 평가… 은산2·3·4·5리 주민 반대 해결해야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공설 종합장사시설 건립 부지로 진위면 은산1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평택시종합장사시설 건립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평택시민 화장률이 92%에 달하지만, 지역에 화장시설이 없어 타 시·군으로 원정 장례를 치르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해 9월 건립 후보지 공개모집을 추진했으며, 약 8개월 만에 건립 후보지가 최종 선정됐다.
이번 최종 선정은 지난 16일 진행한 ‘제6차 공설종합장사시설 건립추진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위원회는 입지타당성 용역 결과와 현장실사를 바탕으로 은산1리 후보지가 장사시설 건립에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신청 지역이 태봉산 구릉지 안쪽 깊숙이 위치해 있으면서도 경부고속도로, 동부고속화도로, 지방도 317호선과 근접해 있어 차폐 및 접근성 모두 우수한 곳으로 평가됐다.
다만, 건립추진위원회는 주변 지역 의견을 반영해 조성계획에 대한 일부 변경 의견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신청 부지 북측 생산관리지역인 농경지에 장사시설을 조성하고, 남측 산림지역은 산림훼손을 우려하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보존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남측 산림지역이 사업 부지에서 제외됨에 따라 레포츠 공원 등 주민편의시설은 주민들과 협의 후 의견을 반영해 별도로 조성하는 방안을 논의해 의결했다.
사업 부지가 확정됨에 따라 시에서는 2025년 하반기부터 기본구상, 타당성 조사, 지방재정투자심사,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사전행정절차를 추진한다. 이후 2027년부터 기본·실시설계용역, 실시계획 인가, 토지보상 과정을 거쳐 2029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공설종합장사시설은 20만㎡(60,500평) 규모의 부지에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산분장, 장례식장 등을 포함한 장사시설과 공원, 레포츠시설, 문화시설 등을 접목한 공원형 복합 종합장사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김대환 복지국장은 인근 지자체인 안성시와 오산시의 공동 참여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안성시와 오산시는 공설종합장사시설 공동 참여를 밝혔다. 오산시는 예정대로 공동 참여할 계획이고, 안성시도 협의가 되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오는 6월~7월경 평택시를 비롯한 3개 시·군이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협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장선 시장은 “사업 부지 결정으로 이제 첫 단추를 끼웠으나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정이 많이 남아 있다”면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을 해소하며 최적의 장사시설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종합장사시설이 들어설 지역인 진위면 ‘은산2·3·4·5리 장사시설 반대대책위’는 지난 2월 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장사시설 건립은 지역의 이미지와 환경을 훼손하며, 부동산 가치 하락 및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는 주민들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평택시는 이에 대한 명확한 대책과 책임을 져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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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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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 “투표는 민주주의의 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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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행정안전부>
오는 6월 3일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로,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투표 시간은 6월 3일(화) 오전 6시~오후 8시까지이다.
또한 사전투표는 5월 29일(목)~5월 30일(금) 오전 6시~오후 6시까지이며, 재외투표(공관별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는 5월 20일(화)~5월 25일(일) 오전 8시~오후 5시까지이다.
선거권은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국민(2007년 6월 4일 출생자까지)이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가지고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면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일에 사용하는 투표용지를 5월 25일부터 인쇄에 들어가며,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제출한 책자형 선거공보는 20일까지, 전단형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은 24일까지 각 가구에 발송한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는 6월 4일부터 오는 2030년 6월 3일까지 5년이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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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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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 ‘5천만 원→1억 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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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5월 16일부터 6월 25일까지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오는 9월 1일부터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와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를 모두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면 예금을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예금자가 보다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현행 예금보호한도 안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해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1997년 말 외환위기 이전 예금보호한도를 금융업권별로 1,000만~5,000만 원으로 제각각 운영해 오다가 외환위기 당시에는 한시적으로 모든 금융업권에 대해 예금 전액보호를 실시했다.
이후 예금 전액보호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해소하기 위해 2001년 부분보호제도로 복귀하면서 모든 금융업권에 대해 예금보호한도 5,000만 원을 설정한 이후 24년 동안 이를 유지해 왔다.
2001년 이후 경제규모가 성장하고 예금자산이 증가한 점을 감안해 지난 1월 예금보호한도를 1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포일(1월 21일)로부터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은 다음 달 25까지 입법예고한 뒤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홍영지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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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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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더위 빨리 온다!”… 온열질환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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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질병관리청>
올여름은 6월부터 고온현상이 빨리 나타나고 7~8월에는 무더운 날이 많은 것으로 예상돼 온열질환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병으로 열사병과 열탈진이 대표적이다.
2024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파악된 온열질환자는 총 3,704명(추정사망자 34명 포함)으로, 2023년 대비 31.4% 증가(2,818명→3,704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도별 추정 사망자 수도 2018년(48명) 이후 두 번째로 많았다.
발생 장소는 실외가 2,914명(78.7%)으로 실내(790명, 21.3%)보다 3.7배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실외 작업장 1,176명(31.7%), 논·밭 529명(14.3%), 길가 364명(9.8%), 실내 작업장 3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전국 500여 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과 관할 보건소 및 시·도, 질병관리청이 협력하여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자를 파악하고 일일 감시를 위해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작년보다 앞당겨 운영을 시작했다.
감시체계는 5월 15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운영하고, 올해부터는 온열질환 발생 위험등급을 4단계로 나눠 제공하며, 이를 통해 지자체는 폭염 대책 수립에 활용하고 의료기관은 선제적으로 환자 대응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온열질환은 응급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며 “온열질환 발생 동향 및 예측 정보를 지자체 등에 안내하여 빈틈없는 예방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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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