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겨냥한 문자사기·사이버사기 주의!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 및 전화번호 클릭 주의해야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과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은 설 연휴 기간을 틈타 연말정산, 과태료·범칙금 조회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온라인 송금, 상품권 지급 등 명절 선물을 위장하여 금전 탈취를 시도하는 문자사기(스미싱)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악성앱 유포 문자 발송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악성앱 감염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되는 SNS 등 플랫폼 기업을 사칭하여 계정정보를 탈취하려는 문자 발송의 비중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문자사기 현황(’22년~’24년)을 살펴보면, 과태료·범칙금 등 정부·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유형이 총 162만여 건(59.4%)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SNS 기업을 사칭한 계정 탈취 유형이 46만여 건(16.9%)으로 눈에 띄게 급증했으며, 이어 청첩장, 부고장 등 지인 사칭형도 42만여 건(15.5%)으로 증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명절 선물, 세뱃돈 송금 등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악용해 악성앱 감염 유도 문자가 유포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악성문자 외에도 공유형 킥보드 이용 및 행사 정보 제공 등에 자주 이용되는 QR코드를 악용해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 ‘큐싱(QR코드+피싱)’ 피해도 우려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명절을 앞두고 본인이 구매하지 않았거나, 미리 연락받지 않은 물건에 대한 배송 안내, 결제요청, 환불 계좌 입력 등의 문자가 온 경우,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URL)를 누르지 말고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이버사기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청(☎ 112)에 전화 신고 또는 경찰청 누리집에서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된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