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0-13(월)
 

농관원 마늘.jpg

<제공=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평택사무소(소장 김경동, 이하 평택농관원)는 1월 2일부터 31일까지 양파·마늘을 경작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등록정보에 대한 ‘정기 변경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르면 재배 품목과 면적, 재배 농지 등 등록정보의 중요사항이 변경되면 농업경영체가 본인의 정보를 변경 등록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바쁜 영농 활동과 변경 등록 중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 등의 이유로 변경 등록을 제때 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평택농관원은 대표적인 동계작물인 양파·마늘을 시작으로 파종·식재 시기를 정기 변경 신고 기간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해당 기간 집중 홍보를 통해 농업경영체가 변경 등록(콜센터 ☎ 1644-8778, 온라인서비스 agrix.go.kr, 농관원 사무소 전화 및 방문)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신청 절차 간소화는 농업경영체가 양파·마늘 자조금 단체에 경작신고서 제출 시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에 동의하면 별도의 신청서 제출 없이도 변경 등록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향후 평택농관원은 양파·마늘 정기 변경 신고 운영 경험을 토대로 벼·사과·배·포도(하계작물: 4월~6월), 무·배추(추계작물: 9월) 등 생산·유통관리에 중요한 품목에 대해 정기 변경 신고를 활성화해 나갈 구상이다. 


평택농관원 김경동 소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더 높이려면 농업경영체의 자발적인 변경 등록이 필수”라며 “본인의 농업경영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제때 변경사항을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영지 기자 ptlnews@hanmail.net 


태그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평택농관원, 농업경영체 양파·마늘 변경사항 신고하세요!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