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 정책브리핑>
◆ 2025년 최저시급은?
근로자의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는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월급 2,096,270원)입니다. 최저시급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사업장)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지난해 최저시급은 9,860원(월급 2,060,740원)이었으며, 올해 시급은 10,030원으로 월급은 2,096,270원입니다. 시급은 170원 인상됐고, 월급은 35,530원 인상됐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인상
2025년도 급여별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6.42% 인상됐습니다.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가장 많이 인상된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609만7,773원으로 결정됐습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로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지난해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 재산 9억 원 초과 시 수급이 탈락됐으나, 올해부터는 연 소득 1억3천만 원 또는 일반 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이 탈락됩니다.
의료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이며, 건강생활유지비가 월 6천 원 → 월 1만2천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이며, 기준 임대료가 1만1천 원~2만4천 원으로 3.2~7.8% 인상됐고, 주택 수선 비용도 133만 원~360만 원으로 29% 인상됐습니다.
또한 교육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로, 교육활동지원비가 약 5% 인상되어 초등학교 487,000원, 중학교 679,000원, 고등학교 768,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홍영지 기자 ptl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