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 지급
부부 함께 휴직 시 연 5,920만 원… 1월 1일부터 시행
<제공=고용노동부>
내년 1월부터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하면 전체 급여액을 기존 1,800만 원에서 총 2,310만 원까지 지급하는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또한 부모가 함께 생후 18개월 이내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제를 활용하는 경우 부부가 1년간 육아휴직 시 각각 2,960만 원씩 부부 합산 5,92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 원이고, 그중 25%는 복귀 6개월 뒤에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해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사후 지급 없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또한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배우자 포함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도 같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개선해 법 실효성을 높였다.
홍영지 기자 ptl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