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건수, 법 시행 이후 최저
2023년 접수 1,294건, 제재 처분 인원 318명 “전년 대비 24%↓”
지난해 2만4,000여 개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에 따라 제재 처분을 받은 인원은 318명으로 2022년 대비 24% 감소했다.
특히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접수 건수는 1,294건으로 법 시행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점검은 각급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16년 9월 28일 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각 기관에 접수된 위반신고 접수·처리 현황,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및 교육 현황 등 전반적인 제도 운영 실태를 확인한 것이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2023년 말까지 각급 기관에 접수된 위반 신고는 모두 1만4,818건이었다. 이중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8,630건(58.2%), 금품 등 수수 5,764건(38.9%), 외부 강의 등 초과 사례금 424건(2.9%) 순이다.
연도별 신고 현황을 보면 법 시행 이후 2017년 말까지 1,568건에서 2018년 4,386건으로 크게 증가한 뒤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1,294건으로 역대 최저 건수를 보였다.
또한 지난해에는 부정청탁 419건(32.4%), 금품 등 수수 864건(66.8%), 외부 강의 등 초과사례금 11건(0.8%)이 접수됐으며, 특히 외부 강의 등 초과사례금 신고는 2022년 68건에서 지난해 11건으로 84% 대폭 감소했다.
법 시행 이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인원은 공직자를 포함해 모두 2,197명이었으며, 유형별로는 금품 등 수수가 2,074명(94.4%)으로 가장 많고, 뒤이어 부정청탁 111명(5.1%), 외부 강의 등 초과사례금 12명(0.5%)이다.
제재 유형별로는 과태료 부과 1,491명(67.8%), 징계부가금 441명(20.1%), 형사처벌 265명(12.1%) 순으로 집계됐으며, 지난해 제재 유형을 보면 과태료가 259명(81.5%)으로 가장 많고, 징계부가금 50명(15.7%), 형사처벌 9명(2.8%)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을 시행한 지 8년 차가 되면서 생활 속 규범으로 자리 잡아 위반 신고와 제재 인원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홍영지 기자 ptl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