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근 경기도의원 “사회복지 종사자 법적 보호체계 필요”
평택복지포럼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사회복지 현장 적용 방안 모색
▲ ‘2024 평택복지포럼’에서 토론하고 있는 윤성근 의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10월 22일 평택시 팽성복지타운에서 열린 ‘2024 평택복지포럼’에 참석하여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안전지원과 재해 발생 시 법적 책임이 명확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에서 윤성근 부위원장은 “사회복지 현장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면서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과 법적 보호 체계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문제 제기했다.
이어 윤 부위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사회복지 현장 적용을 위해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위한 안전교육과 심리적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도의회에서도 법적 명확성을 제고하고,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4 평택복지포럼’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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