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5(수)
 
김동준 경사(안성경찰서 중앙지구대 야간근무전용요원)
 
기고 몰카.jpg
  최근 지하철, 버스, 공중화장실, 목욕탕, 찜질방, 피서지 등에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의 은밀한 모습을 찍거나 헤어진 여자친구와의 애정관계 영상을 촬영해 둬 유포하는 몰래 카메라범죄가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물리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범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매년 증가되어 발생하고 있다.
 
 몰래 카메라 범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으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 촬영죄) 14조 제1항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성범죄이다.
 
 또한 연인 사이에 애정관계 동영상도촬영 당시 상대방이 동의하고 촬영한 것이라 괜찮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같은 법 제2항에는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처벌이 가능하다. 같은 법 제3항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보통신망에 유포도 금지하고 있다.
 
 만약 카메라 이용 촬영죄의 혐의가 인정되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 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경찰청에 20년 동안 신상정보가 보존 및 관리되고, 유죄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경찰서에 신상정보(성명, 주민번호, 주소·실제 거주지, 직업·직장, 신체정보, 사진, 차량번호)를 제출하여야 하고, 201571일부터는 기존에 제출하던 신상정보 외에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이사 등으로 신상정보가 변경된 때에는 그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10년간의 취업 제한 처분이 따르게 되어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해야 하는 직업에 취업할 수도 없다.
 
 아울러 여성가족부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성범죄자의 사진, 주소(건물번호까지) 등을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www.sexoffender.go.kr) 및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성범죄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으며, 우편으로도 아동·청소년을 둔 보호자에게 성범죄자 거주 아파트 동·호수까지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다.
 
 순간 욕정이나 단순한 호기심으로 인해 발생하는 몰래 카메라 범죄로 엄한 처벌과 신상정보공개, 취업 제한이라는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평생 후회하기 전에 자제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태그

전체댓글 0

  • 95659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기고] 카메라 이용 촬영죄, 엄중한 대가 뒤따른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