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30(화)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사업 신청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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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평택사무소(소장 심은경, 이하 평택농관원)는 2021년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사업의 원활한 신청을 위해 3월까지 농업경영체 정보에 변동이 있는 농업인(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신청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사업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평택농관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된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후 14일 이내에 등록정보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농업경영체 정보를 변경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불금 등 각종 사업신청이 제한되거나 지원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아울러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이 신설되어 농업경영체 신청 또는 최종변경일 기준 3년이 경과한 경우 직권이 말소되기 때문에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농업법인)은 유효기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청은 평택농관원(☎ 031-550-4400), 콜센터(☎ 1644-8778)로 전화 또는 팩스, 문자, 인터넷(www.agrix.go.kr), 모바일 메신저 등 비대면 방법으로 변경 신청해야 하고,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평택농관원 심은경 소장은 “공익직불금 신청 등 농업·농촌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은 3월까지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을 반드시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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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농관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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