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0-13(월)
 

딥페이크 폭력.jpg

<제공 = 경찰청>

 

정부가 ‘사이버폭력’에 ‘딥페이크 성범죄’를 포함하면서 피해학생 보호 강화에 나섰다.


아울러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직무를 중단한 이후 다시 복귀하는 경우에도 상담·심리치료 비용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며, 이 법률은 ‘사이버폭력’의 정의에 학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 등을 제작·반포하는 행위를 명확히 포함해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해 병가 또는 휴직을 사용한 교원이 이후 직무에 복귀하는 경우에도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 상담·심리치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딥페이크 성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더욱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교원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안심하고 교육 현장에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성적 허위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도 징역 3년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성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때 법정형을 불법 촬영물과 동일하게 5년에서 7년으로 높이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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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폭력에 ‘딥페이크 성범죄’ 포함… “피해학생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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