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0-1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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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을 갖고 구호를 외치는 시민연대 관계자들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막기 위해 28개 평택시민사회단체 및 환경단체가 연합해 ‘송탄상수원지키기-평택생명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를 발족했다. 


평택 진위면과 용인 남사읍 일대 3.8㎢ 규모의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은 1979년 지정된 후 45년간 유지됐지만, 지난해 3월 정부가 발표한 용인 국가산업단지 사업 대상지 일부가 송탄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연대는 25일 오전 10시 30분, 평택시청 현관 앞에서 발족식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 4월, 국토부, 환경부, 경기도, 용인시, 평택시는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골자로 하는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용인반도체클러스터협약)’을 체결했고, 이는 평택의 상수원보호구역을 포기하는 내용”이라며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 수질과 생태 등을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만큼 평택시민의 귀중한 상수원이 사라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송탄상수원은 해제가 아니라 평택시민의 식수와 미군, 삼성전자 등 국가적 중요시설이 많은 평택시의 위급상황에 대비하는 비상 급수원으로 존치해야 한다”며 “평택시의 지역자원인 송탄상수원의 존치는 시민의 생존과 미래 물 안보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7년 평택시의 의뢰를 받아 시민환경연구소가 진행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평택시민들의 85.6%가 비상급수, 기후변화에 대비해 상수원을 존치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면서 “평택시민의 뜻을 거스르는 행정은 평택의 어두운 역사로 남아, 시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용인반도체클러스터협약에는 송탄상수원 해제로 인한 평택시민 음용수 부족분에 대해 삼성에게 추가로 할당된 15만 톤의 팔당상수원 용수로 대체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협약 내용이 당장에 실현되기 어려워 보인다”며 “국가산단 건설에 제약요인이라고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부터 하자는 현재 상황은 평택시민의 물 안전을 전혀 고려치 않은 무책임한 국가 및 지자체 폭력 행위”라고 주장했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환경부와 경기도는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를 승인해서는 안 되고, 평택시가 송탄상수원 해제를 목적으로 환경부에 제출해 승인받은 ‘수도정비계획 변경(송탄상수원 해제)안’도 평택시민의 안전한 물공급을 염두에 두지 않은 졸속의 계획인 만큼 폐기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민연대는 기자회견 후 ▶평택시민 식수, 삼성 공업용수 해결 안 된 ‘상생협약’ 무효 선언 ▶용인반도체산단 공업용수 및 재생전력공급 확충 후 송탄상수원 논의 ▶한강유역환경청은 송탄정수장 폐지신청 반려 ▶경기도는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신청 반려 등을 요구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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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탄상수원지키기-평택생명시민연대’ 발족식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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