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0-1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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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송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정장선 시장

 

정장선 평택시장은 6일 평택시청 브리핑룸에서 언론브리핑을 통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한 사안에 대하여 전혀 사실이 아니며 결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검찰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바란다면서 흔들림 없이 민선8기 시정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5일 정 시장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경찰과 다수 언론에 따르면 정 시장이 평택에코센터 운영을 맡은 A사의 자회사에게 후보 시절 자신의 캠프에서 활동한 측근 B씨와 행정·문화 관련 용역을 체결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작년 6월 서울 경찰청에서 압수수색이 들어왔고, 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나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한다고 밝혔다”면서 “특혜를 주었다는 경찰의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시장은 “경찰은 제가 김모 씨를 용역 형태로 취업시키라고 회사에 지시하고 그 대가로 특혜를 에코센터에 주었다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김모 씨가 받은 급여가 뇌물이라고 하고 있다”며 “제3자 뇌물죄는 부정한 청탁을 받아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제3자가 이익을 받도록 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제3자로 지목된 김모 씨는 회사가 필요해서 용역 형태로 채용한 것일 뿐 제가 부탁한 일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회사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회사의 업무 관련 건의 사항은 모두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 오고 갔다”면서 “회사든 김모 씨든 비밀리에 부탁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경찰이 공무원과 회사 직원, 김모 씨까지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하며 조사했지만 이와 관련된 어떠한 증거도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평택시는 객관성 유지를 위해 KDI 공공투자 관리 센터에 평택에코센터 사용료를 인상해도 되는지 질의했으며, KDI에서 추진해도 된다고 답을 해왔다”며 “하지만 평택시는 임의로 협상하지 않고 관련 전문용역업체를 입찰을 통해 선정해 약 5개월간의 용역을 거쳐 나온 결과대로 협상에 이르러 2021년 11월 사용료 변경에 관한 협약을 맺었고, 이 과정에서 제가 관여한 사실도 없고 관여할 여지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장선 시장은 “경찰은 1년 반 동안 저뿐만 아니라 관련 공무원과 업체까지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해가며 모든 것을 조사했지만 제가 특혜를 주었다는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장기간에 걸친 조사는 결국 평택시민들에 대한 피해로 이어진다고 생각한 저는 변호사를 통해 조속히 결론을 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긴 시간 끌어온 이 수사를 검찰에서는 제대로 그리고 신속히 수사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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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선 평택시장, ‘제3자 뇌물죄 검찰 송치’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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