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평택시장, 노후 공동주택 안전관리 직접 나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개정 통해 주민 안전 위한 긴급공사 지원
▲ 노후 공동주택 현장을 살피고 있는 정장선 시장
정장선 평택시장은 11월 1일 건축물 노후화로 부지 침하가 발생해 긴급 보강공사가 진행 중인 평택시 진위면에 소재한 공동주택을 방문해 현장 상황을 살피고 주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공사 진행을 당부했다.
해당 노후 공동주택은 구조부 침하 등의 피해가 있는데도 소규모 세대, 노약자 거주 등 열악한 환경으로 제때 보수가 되지 않아 입주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평택시에서는 피해 공동주택에 대해 긴급공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이를 추진하고 있다.
평택시는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 보강공사가 필요한 사항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있지만 공사비 확보 어려움으로 제때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평택시는 지원사업 대상을 안전 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공사 등으로 확대하고자 지난 9월 ‘평택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또한, 개정된 ‘평택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는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 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 공사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공동주택 단지 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해 반사경, 노면 도색 등 실질적인 개선 공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