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표류 현덕지구 개발사업 ‘공영개발’로 재개 활로 찾았다!
장기간 사업 지연으로 주민 생활 불편 및 재산권 침해 문제 해결 시급
2027년부터 점차적으로 보상 실시… 총사업비 약 1조 7천억 예상
▲ 공영개발 방식으로 결정된 현덕지구 위치도
장기간 표류하던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민간사업자와의 법적 분쟁이 마무리되고 공영개발 방식으로 결정되면서 재개될 전망이다.
경기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청장 최원용)은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를 공동 사업시행자로 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10월 27일 밝혔다.
서해안경제벨트 중앙에 위치한 경기경제자유구역은 평택항을 중심으로 평택 현덕지구를 비롯해 평택포승지구, 시흥배곧지구 등 3개 지구를 개발 중이다. 특히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 권관리 일대에 약 70만 평(231만6천㎡) 규모로 3개 지구 중 가장 넓은 면적인 현덕지구는 평택항과 고속도로망은 물론 서해복선전철이 개통되어 뛰어난 교통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배후에 반도체·자동차 클러스터 등 대규모 국가 중심 산업단지가 자리 잡고 있다.
앞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2014년 민간개발 방식으로 대한민국중국성개발㈜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으나 자기자본금 미출자 등 문제로 2018년 지정 취소한 바 있다.
이후 2020년 12월 대구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가 참여하는 민관합동개발 방식을 추진했지만, 민간 측의 사업협약이행 보증서 미제출 등으로 사업협약이 해지됨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했다.
이에 민간 측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올해 3월 원고 측 소 취하로 소송이 종결돼 사업추진의 걸림돌이 해소됐다.
그동안 현덕지구는 두 차례의 민간 참여방식 실패로 16년째 사업이 중단돼 신·증축 등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기반 시설이 낡아 주민들의 불편이 심할 뿐 아니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안정적인 공영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시, 평택도시공사 등 관계기관과 정상화 협의체 및 실무전담조직(TF)을 구성·운영해 긴밀히 협의하고 수차례 논의한 끝에 공공주도의 공영개발로 사업방식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등 행정절차를 마친 후 사업시행자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 계획대로 추진되면 오는 2027년도부터 점차적으로 보상이 실시되고, 그 이후 기업에 토지공급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개발사업 총사업비는 약 1조 7천억 원으로 예측된다.
최원용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은 “장기간 사업 지연으로 거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했으나, 지방공기업 주도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개발이 가능하게 되어 기쁘다”며 “현덕지구 정상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다솔/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