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5(수)
 

세관 업무협약.JPG

 

평택직할세관(세관장 양승혁, 이하 세관)은 4월 25일과 29일 양일에 걸쳐 항만을 통한 마약·총기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 차단을 위해 평택·당진항 부두 운영사 등 28개 업체와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평택항·당진항 인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약·총기류 밀반입 등 해상 불법행위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세관에 따르면 4월 25일 한국가스공사 평택기지본부, 대아탱크터미널, 한국석유공사, SK가스㈜, 평택항만㈜, 평택·당진항만, 한진평택컨테이너터미널㈜, 평택국제자동차부두(PIRT), ㈜유성TNS, 동국제강, KG 지엔에스, 현대제철, 평택동방아이포트㈜, 성신CM㈜, 평택당진중앙부두㈜, 한일시멘트㈜, 태영그레인터미널, 대주중공업㈜, 평택항카훼리화물터미날㈜, 한일현대시멘트㈜, 당진고대부두운영㈜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29일에는 유니푸러스해운㈜, 영성대룡해운㈜, 장금상선, 아산해운, 연운항훼리㈜, 평택해운㈜, 서진해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평택·당진항을 통한 마약류 및 안보위해물품 등의 밀반입 방지를 위한 상호 정보교환, 직원 대테러 교육 등 예방책 강구, 테러물품 발견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등의 구체적인 이행 지침 등이다.


양승혁 평택직할세관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민관 상호유기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관세국경 감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안전 위해물품 차단과 마약류 밀반입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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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직할세관, 마약·총기류 밀반입 차단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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