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6(목)
 
 지역 소상공인 상생 구체적이고 실질적 이행방안 없어 

 평택시는 그동안 지역 상인, 시민단체들이 '평택 이마트2호점 입점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반발해온 이마트 2호점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다고 17일 밝혔다. 

평택시 관계자는 “지난 10일 이마트측이 지역상인과의 상생을 위한 방안을 담아 제출한 입점 계획안에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행방안이 없어 14일 건축허가를 반려했다” 말했다.

 이마트는 지난해 11월 초 평택시 비전동 소사벌 택지개발지구내 효성백년가약 아파트 옆 비전서거리 4만6,566㎡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대형마트를 신축하기 위해 평택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이마트 입점을 반대해온 통복상인회, 시민단체는 건축허가 반려를 재발 방지 차원에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개설) 허가제 도입, 유통산업발전법(지역총량제 도입) 등 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마트 입점을 반대해온 인근 지역 통복상인회, 시민단체는 "시의 이마트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개설) 허가제 도입, 유통산업발전법(지역총량제 도입) 등을 개정할 것”을 주장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건축허가 신청 반려한다는 평택시의 통보를 받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현 단계에서 사업지속 여부 등을 답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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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이마트 2호점 건축허가 신청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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