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6(목)
 
 대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원 원심 확정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평택을)이 16일(목) 19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이날부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재영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선거캠프 자금관리자에게 준 돈은 선거운동과 관련해 지급한 금원"이라며 "일부를 선거비용으로 지출했더라도 이미 금품을 받은 이상 범죄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판결했다. 

이 의원은 2012년 4.11 총선을 앞두고 아들 명의로 빌린 6,300만원 등 7,300여만원을 선거캠프 자금관리자 허모씨에게 주고, 이 중 일부를 자원봉사자들에게 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밖에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사의 회삿돈으로 비자금 4,000만원을 조성해 선거운동에 사용하고, 당 실세의 측근을 회사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는 등 9,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에서 이 의원은 징역 1년6월의 실형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형이 감경됐다. 

이재영 의원은 지난 4·11 총선 당시 새누리당 후보로 경기도 평택을 선거구에 출마, 45.1%의 득표율을 얻어 당선됐다. 이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평택을 지역구는 오는 7월 30일에 재보선이 치러진다.

 김선우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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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을 이재영 의원, 국회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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