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30(화)
 

법조계, 안전단체, 해운 등 다양한 분야의 신규 전문위원 4명 위촉

 

해경 위촉식.JPG

▲ 왼쪽부터 박건태 회장, 오주현 변호사, 장진수 서장, 이재두 소장, 김성기 부원장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장진수, 이하 평택해경)는 지난달 29일 오후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신규 외부 위원 4명에 대해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위촉식에는 한국해양안전협회 박건태 회장과 김성기 교육부원장, 김앤장 법률사무소 오주현 변호사, 정승해운 이재두 평택소장이 신규 위원으로 위촉됐다.


신규위원들은 위촉식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해양경찰상 구현을 위해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미범죄 심사제도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미한 해양범죄 사건 중 피해의 정도, 범죄경력 및 피해 회복 유무, 반성 여부,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입건이 아닌 훈방 등을 심사하는 제도이다.


평택해경은 지난 3년간 총 35건에 달하는 경미범죄를 심사하여 훈방 32건, 즉결심판 3건을 의결하여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한 바 있다.


장진수 평택해양경찰서장은 “이번 신규 위촉식을 통해 보다 내실 있는 경미범죄 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함께 국민에게 공감받는 해양 법집행 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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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외부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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