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02(일)
 

신축 주택, 기초소방시설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소방서 설치.JPG
 

 평택소방서는 14일 주택화재 예방과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일반주택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형감지기 의무설치 홍보에 나섰다.

 지난 2012년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축 주택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해당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기초소방시설 설치기준에 따르면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설치하면 된다.

 평택소방서 관계자는 “화재초기에 소화기는 소방차 1대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고, 단독형감지기는 인명피해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내 가정의 소중한 안식처를 지키기 위한 소화기와 단독형 감지기 설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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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소방서, “주택 기초소방시설 의무설치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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