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03(월)
 
터미널, 차고지 및 주차장 등 공회전제한 지정지역 대상
 
1차 경고 후 공회전 허용시간 초과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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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시장 공재광)에서는 오존발생 심화 예상기간인 오는 8월 20일까지 자동차공회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하절기 차량 냉방을 위한 과도한 공회전으로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오존 발생 등) 및 소음 등의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에 의거해 오전 12시 이전 오후 3시 이후 단속활동에 나선다.
 
 단속지역은 터미널, 차고지 및 주차장 등 공회전제한 지정지역으로 버스, 택시, 화물차 및 승용차 등 5분 이상 공회전 차량을 단속한다. 단, ▶긴급자동차(경찰차, 소방차 및 구급차) ▶운반화물 온도제어(냉동차, 냉장차 및 청소차) ▶공회전이 불가피한 차(정비중인 자동차,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점검에서 예외 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1차 계도(경고) 후 공회전 허용시간 초과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공회전 금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관할 읍·면·동과 주요 도로 및 아파트 단지에 공회전 금지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다”며 “5분 공회전하는 연료로 1km를 주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공회전 제한으로 연료를 절약하고, 대기질을 개선하는 데에 시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엔진 재시동 시 소모되는 연료량은 공회전 약 5초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5초 이상 공회전을 할 경우에는 엔진을 정지하는 것이 연료를 절약하는 방법이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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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20일까지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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