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03(월)
 
오는 26일까지 신청서 환경위생과에 접수해야
 
 
전기차.jpg
 
 평택시(시장 공재광)에서는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2대의 전기자동차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2015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대상자의 공모신청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보조금은 전기차 구입 시 1대당 1,500만원(전액 국비)과 벽부형·스탠드형 충전기 600만원(국비), 이동형 충전기 1기당 100만원(국비) 이내를 각각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평택시에 주소를 둔 시민, 기업, 법인, 단체 중 완속충전기를 설치할 주차공간을 소유(임차)하고 있는 조건을 갖춘 경우 공모기간 내 신청서를 관내 전기차 제조사별 대리점 경유 또는 평택시(환경위생과)에 제출하면 된다.
 
 공모 마감 시에는 신청서류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평택시청 대회의실에서 공개추첨하며, 추첨의 공정성을 위해 신청자 참관을 실시한다.
 
 참고로 신청한 차종은 접수 마감일 이후에 변경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받은 자는 2년 간 해당 전기차(충전기 포함)를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비 확대 지원에 맞춰 전기자동차를 시민들께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평택시 환경위생과(031-8024-3872)로 문의하면 된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태그

전체댓글 0

  • 12995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평택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대상자 공모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