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초구역에 의한 새 우편번호 8월 1일부터 시행
현행 행정구역 기준 6자리를 국가기초구역 5자리로
현행 행정구역 기준 6자리의 우편번호가 국가기초구역에 의한 새 우편번호 5자리로 8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 우편번호는 도로명주소 시행과 더불어 새로이 부여한 통일된 국가기초구역번호를 사용하는 것으로, 앞 두 자리는 시·도를 표시하고, 뒤 세 자리는 시·군·구의 일련번호로 구성되어 있다.
경기도의 앞 두 자리는 10~20번으로 11개가 사용된다. 전국의 앞 두 자리는 01~63번까지 사용된다. 평택시의 구역번호는 17700~18099까지이며, 예비구역번호수는 98이다.
국가기초구역이란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국토를 읍·면·동의 면적보다 작고 잘 변하지 않는 도로, 하천 등의 경계를 기준으로 구획한 것으로, 통계구역, 우편구역, 관할구역 등에 활용된다.
새 우편번호는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 인터넷 포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편 시행되는 새 우편번호는 위치와 공간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우편배달 경로가 최적화되어 우편물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배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국가기초구역번호를 기반으로 한 새 우편번호 시행 초기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인지방우정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합동으로 지난 6월 말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에 새 우편번호 스티커 부착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안연영 기자 ptl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