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02(일)
 
세계프로골프협회 투어프로 김춘호
 
 
김춘호 32.jpg
 오늘 이야기는 스트로크 플레이와 클럽에 관한 입니다.
 
3조 스트로크 플레이
 
3-1. 우승자: 정규의 라운드 또는 그 이상의 라운드를 최소타수로 플레이한 경기자를 우승자라 합니다.
 
3-2. 홀 아웃의 불이행(不履行): 경기자가 어떤 홀에서 홀 아웃을 이행하지 않고 다음 티잉 그라운드에서 스트로크하기 전, 또는 마지막 홀에서 퍼팅 그린을 떠나기 전에 자기의 잘못을 시정하지 않고 그린을 떠나면 그 경기자는 실격처리 됩니다.
 
3-3. 처리(處理)에 관한 의문(疑問)
 
A. 처리 스트로크 플레이에 한하여 경기자가 한 홀의 플레이 중에 자기권리 또는 볼의 처리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 벌 없이 제2의 볼을 플레이할 수 있고 경기자는 의문이 생겼을 때 다음 행동을 취하기 전, 본 규칙에 의한다는 그의 결심과 규칙이 허용하면 스코어로 채택하고자 하는 볼을 미리 마커 또는 동반경기자에게 선언해야 합니다. 경기자는 두 볼의 스코어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스코어 카드를 제출하기 전에 그 사실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이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경기에 실격됩니다.
B. 그 홀의 스코어 경기자가 선택한 처리가 규칙에 적합한 것이라면 선택한 볼의 스코어가 그 홀의 스코어가 되며, 만일 경기자가 취한 처리와 볼의 선택을 사전에 마커나 동반경기자에게 통고를 하지 않고 그 원구(原球)에 대한 처리가 규칙에 적합한 경우, 원구 쪽의 스코어를 채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만, 플레이 되고 있는 두 볼이 다 원구가 아닌 경우는 먼저 인 플레이된 볼의 스코어를 채택해야 합니다. ) 33항에 의한 제2의 볼은 제 272항에 의한 잠정구가 아니다.
 
3-4. 규칙 준수의 거부: 경기자가 다른 경기자의 권리에 영향을 주는 규칙 이행을 거부할 때 실격이 됩니다.
 
3-5. 일반의 벌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반칙의 벌은 2타입니다.
 
4조 클럽
 
4-1. 클럽의 형식과 구조: 클럽은 볼을 치는데 사용되도록 디자인된 용구입니다. 퍼터는 본래 퍼팅 그린 위에서 사용되도록 디자인된 로프트 각도가 10도를 넘지 않는 클럽이며, 플레이어가 사용하는 클럽은 규정과 부칙에 명시된 규격과 해석(解釋)에 적합한 것이어야 합니다.
 
A. 통칙 - 클럽은 샤프트와 헤드로서 구성되고 모든 부분은 클럽이 단일의 구조가 되도록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클럽은 무게의 가감(加減)이외에 다른 것은 조절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클럽은 전통적이고 관습적인 형식과 구조에서 본질 적으로 벗어난 상이(相異)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규칙에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외부적인 부착물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B. 샤프트: 샤프트는 곧바르고, 어느 방향에도 동일하게 굽어지며 꼬이는 속성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클럽 헤드의 힐(Heel)에 직접 또는 특히 세공을 가하지 않은 네크 또는 소켓에 부착되어야 하며, 퍼터의 샤프트는 헤드의 어느 부분에나 부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C. 그립: 그립은 플레이어가 클럽을 잡을 수 있도록 디자인된 샤프트의 한 부분과 그것에 부착된 클럽을 단단하게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야 부착된 소재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립은 곧고, 특히 단순한 형식의 것으로서 샤프트의 끝까지 뻗어야 하며 어느 부분에도 손가락이나 손바닥의 형이 부착되어서는 안 됩니다.
D. 클럽헤드: 클럽헤드의 힐에서 토우(Toe)까지의 길이는 타면에서 후부까지의 폭()보다 길어야 하고, 클럽헤드는 통상 그 형이 단순한 것이어야 합니다. 클럽헤드 는 오직 1개의 타면(打面)이어야 하지만 퍼터는 양면의 성능이 동일하고 서로 대칭일 경우 타면이 2면 이어도 무방합니다.
E. 클럽의 타면(打面): 클럽의 타면은 단단하고 견고해야 하며, 부칙2에서 허용된 마킹을 제외하고는 매끄러워야 하며, 조금이라도 오목해서는 안 됩니다.
F. 마멸과 개조: 신품일 때 본 항에 적합하던 클럽이 그 후 통상의 사용으로 마멸되어도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어느 부분이라도 고의로 개조된 클럽은 신품으로 간주되며 그 개조된 상태는 규칙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G. 손상: 클럽이 통상 플레이 과정에서 손상되어 부적합하게 되었을 경우 플레이어는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손상을 입은 정규의 라운드의 잔여(殘餘)부분에 한하여 손상된 상태대로 사용 가능하며, 플레이어가 부당한 지연(遲延)없이 그 클럽을 수리, 통상 플레이 과정이외의 손상으로 부적합하게 된 클럽은 그 후 라운드 중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4-2. 성능의 변경: 정규라운드 중 클럽의 성능은 조정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고의로 변경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클럽의 성능이 일반라운드 중에 발생한 손상으로 변경되었다면 플레이어는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변경된 상태 그대로 클럽을 사용해야 하며, 부당히 플레이를 지연시킴이 없이 그 클럽을 수리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일반 플레이 과정 이외에서 손상되어 클럽의 성능이 변경되었다면 그 후 라운드 중 그 클럽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라운드 전에 발생한 클럽의 손상은 그 성능을 변경시키거나 플레이를 부당히 지연시키지 않는 한 그 라운드 중에 수리할 수 있습니다.
 
4-3. 이물질의 부착: 볼의 움직임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이물질을 클럽타면에 부착해서는 안 된다. 위반 시 실격 됩니다.
 
4-4. 클럽은 14개가 한도
 
A. 클럽의 선정과 교체: 플레이어는 14개 이내의 클럽을 가지고 정규라운드를 스타트하여야 하며, 플레이어의 사용클럽은 그 라운드 스타트 때 선정한 것에 한정하나 단, 플레이를 부당하게 지연시키지 않는 한 합계 14개를 넘지 않는 한 몇 개라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상적인 코스의 플레이 중 손상되어 플레이에 부적합하게 된 클럽은 어떤 클럽과도 바꿀 수 있습니다. 클럽의 보충 혹은 교체에 있어 그 코스에서 플레이하는 다른 플레이어가 플레이를 위하여 선택한 클럽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B. 파트너는 클럽의 공용가능: 파트너끼리는 그 파트너들이 휴대한 클럽의 수가 14개를 초과하지 않는 한 클럽을 공용할 수 있습니다. 본 항 A 또는 B의 반칙은 휴대한 초과 클럽의 개수에 불구하고 매치 플레이 때는 반칙이 발견된 홀의 완료시점에 임하여 반칙이 발생한 각 홀에 1홀의 패()를 부가하고 매치의 상태를 조정하여야 합니다. , 패로 하는 홀수는 1라운드 마다 최고 2홀을 한도로 하며, 스트로크 플레이때는 반칙을 한 홀마다 2타 부가하되 1라운드마다 최고 4타 부가를 한도로 합니다.
C. 초과 클럽의 불사용(不使用)선언: 본 규칙에 위반하여 휴대 또는 사용한 모든 클럽에 대하여 플레이어는 반칙을 발견한 때 즉시 불사용 선언을 하여야 합니다. 그 후 플레이어는 그 라운드 중 그 클럽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이야기는 볼과 플레이어에 관한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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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프로의 ‘쉽고 재미있는 골프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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