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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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29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이번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일은 4월 24일(금), 25일(토)입니다. 유권자는 누구나 사전투표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의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읍·면·동마다 설치된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신고 없이 투표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2. 재·보궐선거의 후보자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선거와 관련하여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그 밖에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경우(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이나 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금액(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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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4. 29. 실시 상반기 재·보궐선거 문답풀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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